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외 5필지 대지 815.2㎡를 취득하여 동 소재지 OOOOO, OOOOO, OOOOOO에 건물 690.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대지와 함께 89.1.~91.3 기간중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1년 귀속 사업소득을 무신고하고,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5.4.1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16,400원 및 동 방위세 3,983,28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9,200원 및 동 방위세 1,125,84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2,0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이의신청,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의 총판매대금이 655,500,000원이고 토지구입대금 및 건축비 등 필요경비가 706,411,896원이 지출되어 결손이 났음에도 무신고자라 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후 사업소득을 무신고하였다는 사실,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매한 대금이 468,000,000원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처분청의 이 건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과 일치한다.
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내용 중 건축비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총 건축비가 174,44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영수증 및 민사소송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민사소송소장상은 위 건축비중 85,125,000원이 89.2.16 이전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영수증상은 위 총건축비를 89.10.1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정들은 이 건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시한 증빙까지 그 진실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