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OO외 2필지 임야 12,859㎡, 답(沓) 3,670㎡(청구인 지분 ½)를 1985.6.28 등기취득하여 곤지암~양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고 동 토지를 깍아 평지로 만들고 위 토지중 OOOOOOO(동소 OOOOOOOO로 분할됨) 소재 임야 3,777㎡(청구인 지분 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청구외 OO건설(주)가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1988.5.9 준공하였다.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992.7.22 수원지방 법원판결에 의해 매매원인일을 1988.7.2로 하여 1994.5.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95.5.1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2.7.22(법원판결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73,880원을 고지하여 청구인은 1995.5.31 이를 납부하였다.
이 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4.5.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취득가액 9,340,349원, 양도가액 169,965,000원)에 의하여 1996.2.16 양도소득세 85,578,7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2 이의신청 및 1996.6.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기도청이 발주한 곤지암~양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건설은 위 도로확장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청구외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임야인 토지를 깍아 평지로 만들기 위해 1987.12.2 청구외 OOO와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준공을 조건으로 하고 그 공사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외 OOO는 1988.5.9 토석채취 공사를 준공한 후 1988.7.2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공장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7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계약일에 계약금 50,000천원, 1988.9.16 1차중도금 30,000천원, 1988.10.25 2차중도금 20,000천원, 1989.2.2 잔금 70,000천원)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중 10,000천원 합계 110,000천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청구외 OOO은 위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1990.5.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지급된 잔금 60,000천원을 공탁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7.22 승소판결을 받아 1988.7.2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1994.5.21 소유권이전등기를 O료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매매행위가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토석채취 준공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석채취 준공일인 1988.5.9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O우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광주군수가 발행한 토석채취허가대장 및 산림훼손 준공대장에 의하면 당해건설공사는 청구외 OO건설(주) 대표이사 OOO가 1987.11.28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8.5.9일 토석채취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위의 공사를 청구외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자인 OOO이 매매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피고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매매당사자 일방은 청구외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고
위의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선고일 현재(1992.7.22)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동 사건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로부터 약 2년이 O과한 1994.5.21일자 O료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90가단 5510, 1992.7.22)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에 O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O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O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한 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을 OOO로 하고 매수인을 OOO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매매당시 매도인(OOO)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당시(1988.7.2)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1992.7.22)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피고(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동 판결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서(1987.12.2)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자가 되고 청구외 OOO가 수급자로서 토목공사 계약을 하면서 도급자는 수급자의 공사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기재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대물변제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보는 O우에도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이 건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O료된 1994.5.21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2서484, 1992.6.19 : 대법원 91누8432, 1991.11.2 : 대법원 90누5801, 1990.10.26 등 같은 뜻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988.5.9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토목공사 대금의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자는 등기접수일자인 1994.5.21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4.5.21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