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나동 건물 406.95㎡, 토지 218.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11.4.20. OOO으로부터 OOO억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4.29. 실거래가액은 OOO억원이나 OOO억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OOO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자, 2013.5.13.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OOO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거래가액 OOO억원과 사업권 OOO억원을 합하여 OOO억원에 매수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억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과태료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