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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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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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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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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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 2,805.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7,191,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921,830원, 농어촌특별세 4,392,820원, 합계 52,314,650원(가산세 포함)을 1997.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여객운수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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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대중교통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으며 차고지 부족으로 야간도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6.2.17.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인건비, 유류대 등 제반 운영비 상승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997.2.28. 전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 인가를 받고 같은해 4.28. 및 6.19.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같은해 6.2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8.9 공사를 착공하였고 1997.11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7.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6.2.17.)한 후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영업부진 및 인건비, 유류비 등의 운영비 상승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1997.6.25.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면서 1996.2.17.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7.2.14. 처분청에 전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2.28. 인가를 받았으며, 1997.4.28. 안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6.19.)를 받았고, 1997.6.2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8.9.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전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인가 공문서, 건축허가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사유가 없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1년 4월이 경과한 1997.6.25.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수 있다 하겠으며, 극심한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및 1996년도의 재무제표 증명원에서 총 매출액이 1995년(22,596백만원)에 비해 1996년(25,373백만원)에 2,777백만원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에 차량구입비로 1,229백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도 야간도로 주차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할 차고지 설치공사(공사비 180백만원 정도 소요)를 자금난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