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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86568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임대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감가상각하여 왔음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지상건물 393.72㎡를 75.8.16 취득하고, 같은동 OOOO 지상 건물 695.78㎡를 76.9.30 취득하여 위 두 건물을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위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93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확정신고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90.12.31 현재의 기준시가 122,024,000원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계산된 간주임대료 6,473,08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을 서면조사결정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장부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삼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85.1.1 처음으로 장부를 기장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소득세법 기본통칙(3-7-17...43)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기장한 것일 뿐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90.12.31현재의 기준시가를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기장된 취득가액은 사업자가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이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과세관청인 처분청도 같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속 결정하여 왔으므로 부동산소득 계산에 있어서 건물 취득가액이 이미 정하여졌다고 보아야 하고,

90.12.31 현재의 기준시가를 건설비상당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하나 90.12.31 현재 건설비상당액인 취득가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서로 다른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90.12.31 이전에 이미 청구인과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의제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초가액인 취득가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93.12.31 신설)에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공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계산공식 중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94.4.19 개정)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93.12.31) 제6조에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

2.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빌딩의 93.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빌딩의 건물취득가액 15,429,408원, 감가상각충당금 4,111,913원, 잔존가액 11,317,495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75.8.16과 76.9.30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위 취득가액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을 해 오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서면조사결정 또는 실지조사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쟁점건물 취득당시의 건설비상당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그 건물의 실지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90.12.31 이전에 기장을 개시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정부가 서면 또는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에는 동 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더우기 동 장부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온 경우에는 과세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 장부가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이 9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기장을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며, 동 임대부동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왔음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곧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