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20. 제2공장 신축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유수면매립 토지 10,10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날(1993.8.18.)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17,735,83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9,966,790원, 농어촌특별세 17,413,610원, 합계 207,380,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7.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제2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 주변에 먼저 착공한 일부 회사의 소유토지가 암석으로 매립되어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에 암석제거 공문발송 등 공사기간 지연이 예상되었고, 또한 그 당시 제품주문량 급증으로 기존의 제1공장 시설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1994.9.9. ㅇㅇ시 소재공장을 취득하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따른 투자비 급증으로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여력이 없어 1997.7.1.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1997.7.12.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그후 수출 주문량이 급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량다품종 생산라인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1997.7.21. 공사진행 연기통보를 하고 기존 터파기 공사한 것을 원상태로 복구함은 물론 설계변경까지 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공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공업체를 물색하던중 IMF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주거래회사인 (주)ㅇㅇ과 (주)ㅇㅇ 등의 부도로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어 부득이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수면매립 토지를 공사준공전 사용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10. 95누 7482)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암석이 매립되어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에 암석제거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 주변 공장용지를 취득한 ㅇㅇ염직 등 9개 회사에서 1994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공장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제품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ㅇㅇ시 소재 공장을 취득하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따른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 내부사정으로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1997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던중, 수출 주문량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 터파기 공사한 것을 원상복구하고 설계변경한 다음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업체 폐업, IMF사태 발생, 주거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준공인가전 사용허가일(1993.8.18.)로부터 3년 10월이 경과한 1997.7.1.에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유예기간(4년) 종료일을 1개월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종료일(1997.8.18.)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주거래회사의 부도와 IMF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