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2.7.2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중고 골프차 3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특별소비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을 받은 사실이 관세청 감사에서 지적되어 처분청은 과세전통지(2004.5.19)절차를 거쳐 2004.7.16.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1,615,360원, 부가가치세 226,140원, 농어촌특별세 161,530원, 교육세 484,600원, 가산세 49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4.7.19. OOOOO장관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면세용 물품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는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가산세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가산세 497,5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의 과세 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동 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 세가 없어졌음에도 가산세만을 내라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관세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는 관세감면의 신청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일 뿐 이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가산세가 취소되거나 가산세의 과세표준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관세감면전 추징세액이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세법 제42조
【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세관장이 법 제38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각호생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내지 제9호ㆍ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와 법 제19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 6.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면세를 받았어야 하나 수입신고시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던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어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세 등 2,985,1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위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하면서 가산세 497,520원만을 별도로 다시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3)
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장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토록 한다고 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가산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 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 징수는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
특별소비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득하고 수리를 받았어야 하나, 이러한 면세신청없이 수입통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하여 다시 경정할 때에는 본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99두1861, 2002.3.29)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 자체는 본세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 OOOOOOOO). 또한 당해물품은 신고납부대상물품으로서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감면신청없이 수입통관한 경우를 차별화하는 것이 성실한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특별소비세 감면신청을 받아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 및 관련 내국세는 취소경정하면서 이 건 가산세만을 별도로 다시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