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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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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86638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그 전전주소지에 발송하여 동 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현주소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공시송달은 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과처분에 근거한 후행처분인 압류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인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이에 의거한 부동산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5.1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133.70㎡ 동 지상 단독주택 216.36㎡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12,510원과 동 방위세 5,924,300원을 결정하여 96.3.1 그 송달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 OOO OOOOO로 한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쟁점고지서는 반송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단전출로 주민등록 직권말소 사실을 고지서 송달불능사유로 하여 96.3.18 공시송달하였으며 96.6.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 OOOOOOO 195.96㎡(대지권 108.96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고지서는 송달당시의 주소지가 아닌 전전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92.2.29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며칠후인 92.3.18 재등록되었고 쟁점고지서외에 다른 국세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납부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사실등을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전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후 청구인의 현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무효인 처분에 의거한 쟁점부동산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함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등 일가족은 92.2.29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92.3.18 재등록과 동시에 전출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출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였음이 처분청 의견 및 고지담당자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이에 기(基)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 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90.4.7부터 92.2.29까지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 OOO OOOOO로 되어 있었다가 92.2.29 무단전출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며 92.3.18 : 재등록과 동시 전출하여 92.3.19부터 92.6.3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등재되었다가 92.6.3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 OOOOOOO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당초 쟁점고지서를 발송한 날은 96.3.1이며 그 송달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로 되어 있는 바 동 주소지는 쟁점고지서 송달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그 전전주소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2.2.29의 주민등록 직권말소 이후 전출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OOO동 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측의 전산입력정비시 입력누락으로 인하여 97.2.17 현재까지 청구인의 무단전출이후 주민등록지 전출내역이 전산입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무소측의 전산입력정비시의 입력누락으로 인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송달당시 주소지로 발송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93.8.16 쟁점고지서 송달당시의 주소지로 고지되어 청구인이 93.8.26 이를 납부한 사실, 94.11.16 동 주소지로 발송된 소득세 중간예납 통지서에 대하여 94.11.29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 그리고 95.3.10부터 96.6.10에 걸쳐 자동차세, 재산세등 지방세가 동 주소지로 고지되어 청구인이 이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한 사실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고지서 납부영수증들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그 전전주소지에 발송하여 동 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현주소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이 건 공시송달은 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과처분에 근거한 후행처분인 이 건 압류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인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이에 의거한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