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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86726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대학을 설립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이 학교신축 기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92.8.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3.2.18.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165㎡ 등 5필지의 잡종지 1,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대금(110,63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6.17.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130,22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이의신청, 97.11.8.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학교법인 OO학원(OO중학교, OOOO고등학교)을 설립하여 평생 교육사업을 하였으며 동 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망 직전 충청남도 공주시에 OOOO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건물을 신축중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동 학교법인에게 기부하여 동 전문대학의 신축공사비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91.5. 110,630,000원으로 양도하였고 91.7.31. 학교법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226,800,000원으로 학교법인의 현금출납부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사용처가 규명되고 있는데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110,630,000원을 피상속인이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 OO학원의 교사신축 공사대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학원의 현금출납부 사본 및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부금액이 위의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에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나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용처가 규명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5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전 2년 이내인 91.5.23.에 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잡종지 165㎡, ② 같은동 OOOOOO 잡종지 331㎡, ③ 같은동 OOOOOO 잡종지 264㎡, ④ 같은동 OOOOOO 잡종지 294㎡를 양도하였으며, 91.5.10.에 ⑤ 같은동 OOOO 잡종지 155㎡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②의 토지는 45,000,000원에, ③, ④의 토지는 50,630,000원, ⑤의 토지는 15,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매매대금(110,63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평생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OO학원에 기부하여 동 학원의 수입으로 기장되어 동 금액이 OOOO대학(당초 OOOO대학의 명칭을 93.4.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명칭을 변경하였음) 신축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사용처가 규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OO학원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현금출납장을 보면 쟁점토지 매매 이후인 91.5.20.에 9.289,750원, 91.7.31.에 226,800,000원 91.8.20.에 60,000,000원 등 91.3.1.~91.12.31.까지 총 1,088,587,124원의 OOOO대학 신축기부금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OOOO대학 신축기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징수결의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피상속인이 OOOO대학을 설립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학교신축 기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