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외 2필지 토지 285.3㎡(이하“이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 667.24㎡중 1층 235.8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인 158.6㎡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나머지 토지인 126.7㎡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분리과세 : 582,379,200원, 별도합산 : 465,242,400원, 합계 : 1,047,621,6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 및 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 종합토지세 31,146,720원, 도시계획세 2,095,240원, 교육세 6,229,340원, 농어촌특별세 3,733,730원, 합계 43,205,030원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2.28. 청구외 ㅇㅇㅇ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건축물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상호 : ㅇㅇ)로 임대하였고, 위 ㅇㅇㅇ가 이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66평도 청구외 (주)ㅇㅇ으로부터 임차한 후 내부벽을 헐은 다음, 이건 건축물과 합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해 왔으나,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를 8~9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6.11.4.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를 하고, 1996.11.30. 계약해지와 더불어 임대료 청구에 따른 명도소송을 1996.12월 제기하여 오던 중 청구외 (주)ㅇㅇ 소유의 영업장 부분에 대하여 1997.2.13.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의 집행에 의거 영업장 무대의 집기와 조명시설 등 실질적인 영업시설물이 철거 및 명도되었고, 1997.5.20. 이건 건축물도 청구인 앞으로 명도되었고, 1997.5.29. 영업주인 위 ㅇㅇㅇ가 처분청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차후 이건 건축물에서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ㅇㅇㅇ가 영업허가 취소를 방지하고 허가증을 매도 및 이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건축물에 종전의 간판이 계속 부착되어 있고, 일시 휴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지 아니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토지중 고급오락장 부속토지(158.6㎡)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영업시설물을 철거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
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3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
에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상의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이건 토지중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도유흥주점 영업시설물을 철거하여 이건 건축물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건축물에 종전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일시 휴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제2호 및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제4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
및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1)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주점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할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건축물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주)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ㅇㅇ
번지상의 건축물을 임차한 후 내부벽을 헐은 다음, 이건 건축물과 합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해 오다가 청구외 (주)ㅇㅇ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1997.2.13.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의 집행에 의거 영업장 무대의 집기와 조명시설 등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 시설물이 철거 및 명도되었고, 1997.5.20. 이건 건축물도 청구인 앞으로 명도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 명도집행조서,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등본, 사실확인서 및 인증서, 철거 전후 현장사진 등에 의거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1997.2.13.부터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재 이건 건축물을 편의점, 전자오락실,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7.5.29. 처분청에 일시 휴업신고를 한 것에 관계없이 이건 건축물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건 건축물에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간판이 계속 부착되어 있고, 일시 휴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토지중 고급오락장 부속토지(158.6㎡)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