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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
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이후인 88.2.17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37
생산일자 199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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