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93.1.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하던 OOO주유소의 영업권을 포함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하여 96. 12. 7 청구인에게 93년분 상속세 884,823,420원을 고지하였다(위 고지세액은 처분청의 직권 및 심사청의 감액결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시에는 455,282,460원이 되었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심사청구를 거쳐 97.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영업권 평가조서상의 사업년도 순이익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여기서 총자산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이건 영업권평가조서를 살펴보면, 92.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토지가액 59,550,000원과 건물가액 326,387,238원으로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였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의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 외 3필지 공장용지 합계 1,364㎡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664,080,000원을 자기자본계산시의 총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위 주유소의 상속개시 당시의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평가하면 영업권의 가액은 0원이 된다.
(2) 개인기업에 있어서 가지급금이란 법인과는 달리 수취채권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명목계정이고 자본(순자산)계정의 평가계정으로서 자본계정에 대체하여 기장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정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지급금의 용도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자산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명목자산이 아닌 실재자산의 처분이나 채무부담액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처지에서(채무소송, 일반사채, 외상매입등)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형편을 감안하면 그 용도 또한 부채와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용용도를 규명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가지급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또한 누락된 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재고자산인 유류의 장부상 재고액인 92,619,997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지만 상속개시 당시 여러 부채로 인하여 유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탱크의 보관능력상 위 재고금액을 보관할 수 없었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실지재고금액인 11,235,32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OOO주유소가 보관한 유류탱크가 만충되어 있다 하더라도 25,532,920원 상당액의 유류 이상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평가액은 부당하다.
OOO주유소의 거래처인 OOOO주식회사가 발급한 상품거래확인원에 의해서도 92.12.30~93.1.2(상속개시일)까지 공급받은 누계액이 33,551,000원이며, 이는 4일 동안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재고자산이 33,551,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실제 재고상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유류탱크 보관능력상 만충일 때를 가정한 재고금액 25,532,92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4) 임대보증금 41,000,000원과 소송채무 248,807,000원 및 거래처채무 155,890,785원은 각각 그 증빙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의 영업권평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상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장부상에 나타난 가지급금 29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가지급금이 92 과세기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그 가지급금의 용도를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이 유류탱크의 보관능력상 장부상의 재고액 상당의 유류를 보관할 수 없으므로 실제의 유류재고현황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기타 채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청구인이 관련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소송관계서류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서면상으로 주장만 할 뿐이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2)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의 가지급금 298,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3)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의 상속개시당시의 기장상의 유류재고액 92,619,997원은 실제 재고자산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4) 임대보증금 41,000,000원과 소송채무 248,807,000원 및 거래처 채무 155,890,7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재산인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 (3년에 미달한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 산식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은 피상속인의 사망전 3년간의 손익계산서에 의한 순이익을 평균한 24,186,017원이 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위 산식에서의 자기자본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주유소의 대차대조표상의 92.12.31 현재의 총자산가액 862,045,039원에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835,613,627원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15,006,790원을 합한 850,620,417원을 차감한 11,424,622원을 자기자본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처분청의 자기자본의 계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전시 산식에 의한 자기자본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총자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당해사업의 자산을 자산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 01254-861, 92.4.10 같은 뜻임)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출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피상속인이 OOO주유소의 영업을 위해 제공한 사업용 자산을 자산의 종류별로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에서 다시 소득세 등을 차감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상속인이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사업장으로 등재한 같은동 OOOO 공장용지 498㎡의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607,560,000원은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총자산가액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유소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동 OO 공장용지 274㎡, 같은동 OOOO 공장용지 309㎡ 및 같은동 OOOO 공장용지 283㎡의 토지는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으로 기장한 바가 없으며, 또한 이들 토지가 달리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별도로 확인하여 이들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총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심판소에서 이들 토지가 주유소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총자산가액의 산정시에 합산할 수는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주유소의 92.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298,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하다)이 계상됨에 따라서 처분청은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 쟁점가지급금이 사업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위 가지급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다른 사업용 자산으로 대체된 사실등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위 가지급금이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쟁점가지급금의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동 금액이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는지를 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위 현금으로 인출된 쟁점가지급금이 대구지방법원 사건 OOOO OOOOO호(91.6.14 판결)와 사건 OOOO OOOO호(91.9.12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패소하여 원금과 이자등을 합한 48,6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건 OOOO OOOOO에서 패소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차남 OOO로 확인되며, 사건 OOOO OOOO호의 원고는 청구외 OOO인데 쟁점가지급금으로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그 용도가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나머지의 금액에 대한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은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전술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된다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주유소가 보관한 유류탱크가 만충일 경우에는 휘발유 34,000ℓ, 경유 26,000ℓ, 등유 20,000ℓ로서, 만충되어 있을 때의 재고자산금액은 25,532,92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주유소의 유류탱크의 저유량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상속인의 기장에 의하여 작성된 92.12.31현재의 유류재고 금액 92,619,997원은 그 기준시점이 상속개시일 2일 전으로써 이 기간에 유류의 매입·매출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에도 위 재고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유류재고액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90.12.3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41,000,000원을 추가로 채무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채무로 인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채무로 주장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조사하여 확인된 159,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41,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패소한 피상속인의 채무 248,807,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송채무
(단위 : 천원)
판결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주장 채무내용
채 권 자
원 금
이 자
소송비
합 계
92. 1. 4
OOOO OOOO
50,000
33,000
2,000
85,000
O O O
93. 2. 4
OOOO OOOO
12,632
5,175
2,000
19,807
O O O
″
″
5,000
5,000
O O O
91. 9.12
OOOOOOOOO
30,000
18,125
2,000
50,125
O O O
90. 6.13
OOO OOOO
21,000
2,000
23,000
OOOO
91. 9.12
OOOO OOOO
30,000
18,125
2,000
50,125
O O O
91.12.19
OOOO OOOO
10,000
3,750
2,000
13,750
O O O
합 계
158,632
78,175
12,000
248,807
(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 OOO, OOO, OOOO주식회사, OOO 등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2.12.31 이전에 전부 가압류를 말소하였음이 확인되고, OOO과 OOO는 가압류조차 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판결 중 93.2.4 선고된 OOOOOOOO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확정된 판결이지만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전의 판결로써 동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이들 판결에 의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가 말소된 점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이들 판결에 의한 채무는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선고된 위 OOOOOOOO의 채권자 OO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가압류를 말소한 점과 또다른 채권자 OOO는 어떠한 채권확보 조치를 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이들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같은 점으로 보아 위 판결문상의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판결문상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93.1.2)현재 OOOO주식회사와 OOOO주식회사의 채무잔액 확인원을 제시하면서 OOOO주식회사의 93.1.2 현재 채무액 130,484,213원과 OOOO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액 25,OO6,572원 합계 155,890,785원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거래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우선 OOOO주식회사와 OOOO주식회사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권채무관련계약서 및 OOOO주식회사와 OOOO주식회사의 관련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술한 거래처 채무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