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7.10.31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324.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 동 지상에 6층건물 건평 999.74평방미터의 OOO여관을 신축하고 89.3.25부터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90.3.1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위 여관을 1,025,600,000원에 양도하고 90.1 기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사업양도로 하여 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시 위 여관을 양수받은 OOO외 1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다시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 OOO가 위 OOO여관을 운영하고 있어 양수인은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받자 이에 의거하여 양수인인 OOO외 1인에게 위 OOO여관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위 여관 매매대금 1,025,600,000원 중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 부분 안분계산액 294,074,112원을 위 여관건물공급가액으로 하여 90.12.16 부가세 35,288,89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4.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에게 위 OOO여관을 양도하면서 숙박업 허가 명의 변경 서류를 함께 양도하고 이에 기하여 양수인 OOO가 관할 구청인 종로 구청으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취득한 바 있어 청구인의 OOO여관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사업양도가 아니고 단순히 여관 건물등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OOO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여관을 양도하면서 숙박업 허가증등 명의변경 서류도 함께 넘겨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관련 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사업의 양도” 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 양도자와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여관을 매입한 OOO, OOO는 OOO여관을 90.3.15취득하여 90.3.17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OOO외 1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거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위 OOO여관 양도의 검인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매도인은 명도일 까지 본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25,000,000원의 가격으로 매수자와 제3자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주고 그 계약 및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여관을 매입한 OOO외 1인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사업인 여관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알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여관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여관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 OOO여관의 양도가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OOO여관의 양도가 숙박업 양도에 해당되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위 OOO여관의 매매계약서 (1990.3.5자)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가 신축한 위 OOO여관을 사업용 건물로 하여 89.3.10부터 여관업을 하다가 90.3.5 청구에 OOO, OOO에게 매매금액 1,025,600,000원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함에 있어 매도인인 청구인이 위 OOO여관에 대하여 매수인과 3자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한 특약 사항은 있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던 위 OOO여관업 자체의 양수·양도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종로구청장의 OOO에 대한 숙박업허가증 및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세적 관리카드에 의하면 매수인 OOO, OOO는 위 OOO여관을 양수하고 90.3.29 종로구청으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은후 위 OOO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함으로서 숙박업을 영위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임차인인 위 OOO는 위 OOO여관을 임차하고 위 OOO의 숙박업허가(종로구청 NO 75호, 90.3.29)에 근거하여 90.4.1 숙박업을 개시하고 90.4.24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 되고 있어 청구인은 그가 경영하던 여관업을 청구외 OOO등에게 사업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인 위 OOO여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인 위 OOO여관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