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4.19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54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9.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11.13 청구외 OOO과 OOO에게 93.1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3.11.13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쟁점토지외 4개 필지의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38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0 심사청구를 거쳐 95.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0.4.19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90.12.2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아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1/2지분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1/2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93.11.13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1/2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19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1/2지분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1/2지분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90.4.19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고,
②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대금의 1/2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으며
③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고,
④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19 취득하였는데도 청구외 OOO과 90.9.1에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2.20 양도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환매특약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환매특약이 말소된 93.11.1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12.1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1/2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0.12.20로 되어 있을 뿐이고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잔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포기서는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만 되어 있어 소유권포기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③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시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④ 그리고 93.10.2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00㎡를 신축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동 건물을 신축중에 청구외 OOO과 OOO에게 매도하였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20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신고기한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