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무역진흥사업을 통한 무역업체의 권익옹호 및 국익제고를 목적으로 46.7.31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동산임대, 광고, 연수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O에 광주무역회관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조건으로 동회관 동측의 간선도로를 폭20m로 확·포장(기존폭10m+확장폭10m)하고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중 도로편입분 폭5m×길이172m를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따라 도로의 확·포장을 위하여 옹벽설치공사, 도로포장 및 부대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16,011,42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1,872,652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97.5.16 청구법인에게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3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4 심사청구를 거쳐 9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의 확·포장 공사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은 구축물관련 매입세액이며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된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의 신축허가조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일반도로를 확장 및 포장한 공사라 할 것이므로 동 공사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비록 포장도로라 하더라도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포장한 주차장용 포장도로 등과 같이 구축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에 임대용건물신축허가 조건으로 도로를 확·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업무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기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확·포장한 도로를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도로 확·포장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 )
작 성 일
품 목
공 급 자
공급 가액
세 액
97.2.28
옹벽, 도로확장
OO산업개발
139,727,272
13,972,728
97.2.25
부대공사비
〃
20,387,000
2,038,700
합 계
160,114,272
16,011,428
(2) 청구법인의 신축건물 건축허가조건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광주광역시 교통영향심의결과 통지공문(문서번호 교기91116-540, 96.6.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신축건물 동남측 도로를 폭20m를 확보하여 4차선으로 운영하되 사업지내부로 5m를 Set-back하고 5m도로 미개설부분은 옹벽을 설치하며, 신축건물의 건축선 5m후퇴부분(B=5m, L=180㎡)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도로의 확·포장공사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옹벽 및 도로확장 시설공사비
① 토 공
8,366,593
② 배수공
8,923,247
③ 옹벽공
24,480,400
④ 포장공
15,114,893
⑤ 부대공
1,217,456
소 계 58,102,589
⑥ 일반관리비등
12,885,521
⑦ 이 윤
11,000,000
⑧ 자재대
47,991,375
⑨ 폐기물처리비
9,747,788
합 계
139,727,273원
2) 도로 확·포장에 따른 부대공사비
① 옹벽설치공사
11,856,144
② 화단이설공사
5,826,398
③ 철골재인도철거
300,000
④ 정화조·상수관로이설
15,114,893
⑤ 공과잡비
2,004,458
합 계
20,387,000원
(4)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수익목적사업의 납세관리 필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인 남광주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의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과 교육써비스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의 총면적 22,978.48㎡중 97.05%에 해당하는 22,298.93㎡를 임대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어야 하고 둘째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어야 하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사업인 임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동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등을 하였을 경우에 유동인구와 차량통행량등을 감안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조건으로 요구한 쟁점매입세액 관련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공사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란 토지구획정리·택지조성등과 같이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 관련 도로 확·포장 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포장도로로서 토지와는 구분되는 구축물의 공사에 해당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도로 확·포장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