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 대 251㎡(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 72.8.24 사망)으로부터 92.9.22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 : 71.9.16)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협의분할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법정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4,278,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망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등기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고, 이는 생전 부의 치료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대가로 유언에 의하여 실질상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며, 만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각각 산출하여야 하고, 형제간의 증여로 증여자마다 친족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의 병환으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대가로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父로부터 소급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이를 사실상 협의분할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데는 서로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으로 소급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한 것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아서 공동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이 확인한 협의분할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단독상속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10여년이 지난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협의분할등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협의분할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형식상 亡 父 OOO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소급하여 매매한 것으로 판결을 받아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절차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실체가 사실과 일치한다면 법적하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 단독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사실상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과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 실질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고유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인 父 OOO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은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을 상속받아서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한편,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친족공제를 증여자마다 공제하여야 한다는 예비적청구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