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2,418필지, 7,974,85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그 과세표준액 75,123,641,573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618,225,180원, 도시계획세 150,629,690원, 교육세 723,645,030원, 농어촌특별세 541,731,530원, 합계 5,034,231,430원을 1999. 10. 11. 부과 고지하였다가, 구세 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1,738166,270원, 교육세 347,633,250원, 도시계획세 75,246,080원, 합계 2,161,045,600원으로 경정하여 2000. 1. 3. 재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공사법(이하“공사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1999. 2. 1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ㅇㅇ공사로 조직이 변경되었고, 공사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사의 명의로 의제되어 있는 모든 토지는 단순히 관리의 목적으로 명의만 차용된 것 일 뿐 실제의 소유주는 국가나 다름없으며, 공사법 부칙 제8조는 공사 설립시 국가의 출연금을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공항이 준공된 후 재평가 차액을 현물출자 형식을 빌어 공사 자본금을 추가 증액하겠다는 취지이고,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공사 설립 당시 국가가 공사에 현물 출자한다는 규정은 아닐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93누 1022, 1996. 4. 18)에서도 한시적, 공익적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와 시설 등의 권리ㆍ의무를 공사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 동 공사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 제8조 제1항에서 ”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ㆍ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외한다)은 당해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출연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9. 2. 1.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ㅇㅇ공사로 조직이 변경되었고, 공사법부칙 제8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출연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9. 2. 1.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의하면 출자금으로 1,676,839백만원을 동 공사에 납입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고, 이 자본금중 340,603백만원은 토지 매입비(용지 보상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공사 소유의 토지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의 명의로 의제되어 있는 모든 토지는 단순히 관리의 목적으로 명의만 차용된 것 뿐이지 실제의 소유주는 국가나 다름없고 실질적인 공사소유가 되는 시점은 공항의 준공시점이 되는 것이며, 공사법 부칙 제8조의 기본취지는 공사 설립시 국가의 출연금을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공항이 준공된 후 재평가 차액을 현물출자 형식을 빌어 공사 자본금을 추가 증액하겠다는 규정이지,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공사 설립 당시 국가가 공사에 현물 출자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법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부칙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서도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
에서와 같이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한다라는 규정이 현 공사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공사에 출자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공사설립일인 1999. 2. 1. 공사자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한시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이건 토지에 대해 사실상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