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OOO 대 99.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8.7.13 취득하여 89.3.18 양도하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4,417,830원과 동 방위세 441,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지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직장주택조합 가입으로 이 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8,200,000원과 취득가액 16,3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소정기한 내에 소득세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