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상이등급 1급)이 2000.6.2. 승용자동차(
○○○
△△
○
△△△△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부인
○○○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
○○
도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7.12. 청구인의 자부인 ○○○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기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233,620원, 등록세 584,060원, 합계 817,68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손녀·자부가 15평형의 소형아파트에서 모두 함께 기거할 수가 없어 자부가 부득이 분가하였으나 청구인을 계속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기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도도세감면조례의 규정을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와 국가유공자의 자부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을 경우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제2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상이등급 1급)이 2000.6.2.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부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7.12. 청구인의 자부인 ○○○가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5평형의 소형아파트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기거할 수가 없어 세대를 부득이 분가를 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도도세감면조례 규정을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단지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의 감면이나 부과징수는 조세법령(감면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단지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든가 ○○도도세감면조례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15평형의 소형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손녀와 자부가 함께 기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