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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86932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토지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양도시기를 92.12.24로 보고 92귀속년도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과세귀속년도 적용오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91귀속년도분으로 보고 과세할 경우에도 다른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결국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 대 783㎡ 및 동 지상주택 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선대로부터 거주하여오다가 1991.12.30 양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대지 ; 93.1.7(92.12.23 매매원인), 건물 ; 92.8.10(92.7.15 매매원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같은곳 OOOOO에 주택 31㎡(이하 “다른주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고 쟁점주택 토지부분의 양도일을 92.12.24로 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2귀속년도 양도소득세 3,38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0 이의신청,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주택의 취득등기접수일이 92.8.10이므로 그 매매원인일이 82.7.10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91.12.30이므로 양도일현재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령 다른주택의 취득일을 원인일인 82.7.10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농가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새마을주택개량사업의 지방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주택으로 보존등기(92.8.10)하였다가, 다음날 곧바로 이를 멸실등기하였을 뿐이므로 다른주택은 사실상 주택이 아니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다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2.8.10이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은 82.7.10로서 국세청 D/B자료에 의거 82.7.10이 취득일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91.12.30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2주택으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등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판단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당초조사의견서 및 이의신청결정내용,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1.12.30(매매계약일 91.12.16)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3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다른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써, 그 취득시기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동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취지 : 소득세기본통칙 2-11-10, 국심 91서1729 등) 이 건의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원인일인 82.7.10로 봄이 타당하다.

3) 다른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농가의 창고로만 사용되어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다른주택은 1935년 신축된 건물로 청구인이 82.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건물부분만 취득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여 오다가, 92.8.10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92.8.11 멸실한 주택으로, 관할 선원면장의 사실확인서, 같은리에 거주하는 OOO 외 3인의 사실확인과 멸실전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다른 주택에는 82.7.10 이후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그 사실상 현황도 「주거용으로 공하여지는 건물」이 아니고 농가용 창고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4) 관련법령 및 위 인정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쟁점주택(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91.12.30로 91귀속년도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토지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양도시기를 92.12.24로 보고 92귀속년도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과세귀속년도 적용오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91귀속년도분으로 보고 과세할 경우에도 다른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 ; 국심 93중770, 93.6.22 등),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결국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