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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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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86948생산일자 1995-03-16
AI 요약
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목적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사용·소비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 3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1,182.2㎡의 지상에 3층 연립주택 9세대(지상 1,683.9㎡)를 신축(92.3.6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그 중 6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3세대는 위 동업자 3인이 각자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1층 103호 (건물 198.89㎡, 대지 12.65/100지분)를 92.6.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자 3인이 소유한 연립주택 3세대(103호, 203호, 302호)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그 건물공급가액 667,439,441원을 건물분양공급가액에 합산하여 94.6.16 청구인등 3인에게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52,913,590원을 경정 고지하고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건물공급가액)에 대한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31,889,600원 및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36,0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동업자 3인은 9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6세대는 분양하고 3세대는 동업자 3인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였는 바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서 조합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권리의무는 등기표시등 형식적으로는 각 조합원에 귀속함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특별재산이고, 합유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위 3세대의 연립주택은 조합 특별재산이며 특별재산을 공유물의 분할 등기형식으로 각자 단독 명의로 소유하게된 동 연립주택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또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보존등기 후 각인별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가 각인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던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까지는 공동사업에 계속 공한 자산이므로 위 3세대의 연립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3인이 각자 취득한 연립주택 3세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은 공동사업자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1,182.2㎡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였고 동 연립주택의 건축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동 연립주택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상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등 사업자가 동 연립주택 9세대 중 6세대는 판매(분양)하고 3세대는 공동사업자 3인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였는 바, 이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목적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사용·소비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