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 전 96㎡, 같은동 OOO 전 706㎡, 같은동 OOOOO 전 221㎡, 같은동 OOOOO 전 88㎡, 같은동 OOOOO 전 36㎡, 같은동 OOO 전 264㎡의 각각 2분의 1 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88.7.12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3.2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36,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4년 5월에는 이를 46,061,590원으로 증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이의신청 및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13 취득하여 92.12.28 법원경락으로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12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382,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380,0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인 93.5.31 까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