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14. OOOO OOO OOO OOO O OOO
O
OOO OO OOO,OOOO
(OO OO OO OOOO OO)
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2010.12.27.
법
률 제104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53호의 서식에 의한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371,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개발촉진지구
내 고시된 개발사업실시지역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5.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
등록세
OO,OOO,OOO
O,
지방교육
세
O,OOO,OOO
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합계
OO,OOO,OO
OO
을 추징(부과고지)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에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
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1필지 전체를 의미
하므
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실시지역 안팎에 걸쳐 있으므로
전체면적에 대하
여 취득세 등을
감
면을 하여야 하며,
클래딩사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토지매입시
공장건축에 필요한 최소면적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거지역으로부터 공장을 이격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장부지 주변토지까지
도 매입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실시지역 밖의 토지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
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등을 게을리 한 귀책사유가 없고, 소음진동 등의 사유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
필지
전체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취득한
일부
토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사업에 직접 이용할 수 없고 보안거리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련 법령에
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에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개발촉진지구
에
해당
되어
한천클래딩공
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으로 2010.10.5. 승인
고시된
90,505㎡
중
고시된 지역인 83,262㎡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만,
쟁점토지(371,945㎡)
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시된 개발
사업구역내 토
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고
시된 개발사업지역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초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
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이라 하겠는 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고시된 개발사업실시구역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연히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이
착오로 이를 면제하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
더
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책임하
에 산출한
세액을 스스로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지만 개발사업실시계획지역
으로 편
입되어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
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3.7. OOOO OOO O
OO 일대를 개
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OOO지사는 2010.1.14. OOOOOOOOO
OOOOO 및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공고와 2010.10.5. OOO
O OOOOOOOOOO(OO)OO(OOOOO-O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1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OOO에서 OOO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0.11.22. OOO실시계획승인 및
군
관리계획결정지형도형고시OOO를 통하여 OOOOOOOO
O
OO(OO,OOOO)에 대한 실시
계획승인을 하였는 바, “
수용 또는 사용할 토
지와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에는 OOO하고, OOO하고, 나머지는 편입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고시되어 있고, OOO의 현황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실시계획승인사항’에 편입(수용)되지 아니한 371,945㎡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고지)하였다.
(OO : O, O)
(2) 청구법인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
시행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1필지 전체를 의미
하며,
OOOOO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거주지로부터 공장을 이격 시키기 위하여 공장부지의 주변토지까지 함께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개발
사업지역과 걸쳐 있는
1필지
전체를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실시계획토지로 편입고시되지 아니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
인
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감면승인
을
받아 정당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신
고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가 없고,
1
필지
전체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취득한
일부
토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사업에 직접 이용할 수 없고 소음규제 등을 위하여 보안거리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련 법령에
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
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
제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
득세·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3.7. 제5차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면서 OOO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OOO하였으나, OOO는 2010.11.22. OOO실시계획을 승인OOO하면서 OOO중
83,262㎡은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수용)하였지만 나머지
쟁점토지(371,945㎡)는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수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쟁점토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구역이나 개발사업구역으로는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된 개발사업”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취득당시부터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
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
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
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
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O
OOO
O
공장실시계획승인시 개발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인 점, 청구법인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소음 및 진동규제법에 따라 민가로부터 일정한 보안거리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과 쟁점토지가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는
고시된 개발사업실시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연히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
더
라도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