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363㎡와 건물 181.12㎡를 90.2.29 취득하고, 위 대지상에 90.11.20 건물 852.08㎡를 신축(이하 대지와 신축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쟁점부동산을 93.5.17 양도하고, 93.6.30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795,008,110원(대지 330,000,000원 포함)으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8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그 이후 처분청의 조사결과 대지취득가액이 300,0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94.5.14 위 대지취득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대지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위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전인 94.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88,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인 30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대지의 취득가액이 처분청의 실지조사가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본문,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사실과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 잡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관청에 제출된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국심 87서816, 87.6.29, 대법원 87누757, 88.1.19등 다수 같은 의견).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대지의 양도대금에 있어 예정신고시와는 비록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건물신축시의 공사계약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전시법령에 따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써
우선 취득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금액인 3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물신축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바, 건물신축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부분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건물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만 제시 될 뿐, 공사대금 370백만원의 지급상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경공사의 경우도 청구인은 공사대금 15,000,000원이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무통장 입금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무통장입금표 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동 금액이 조경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한, 터파기공사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OO건설중기 OOO이 작성한 2매의 영수증(90.4.5자 작성·영수증 금 13,000,000원, 90.4.7자 작성 영수증 금 3,000,000원)만을 제시하면서, 동 공사대금으로 16,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건물신축비를 포함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이 건은 전시법령에 따라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