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9.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11.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779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