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89.9.8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경북 달성군 현풍면 O리 OOOOO 답1,934㎡ 및 같은 리 OOOOO 답 264㎡ 합계 2필지 답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59,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건설 (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OO주택”이라 한다)에 272,6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그 소유권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직접 이전(미등기전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청구외 OOO의 양도차익 113,600,000원 O 56,040,000원을 OOO으로부터 89.5.1 증여받았다고 보아, 91.8.18 증여세 15,584,000원 및 동 방위세 3,166,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5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형인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88.7.18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59,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O도금으로 8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나 잔금 79,000,000원을 영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88.9.7 건설부공고 121호로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매매대금O 이미 지급한 금액비율에 의거 매수자(OOO)지분을 쟁점토지 2,198㎡(665평)O 2분의 1인 333평으로 한다는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9.5.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주택건설에 272,6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전매차익 113,600,000원O 56,040,000원을 청구인에게 주기에 그 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넘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56,04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형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데 협력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그 전매차익 113,600,000원O 56,040,000원을 받았으므로 그 받은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과정에서 OOO이 얻은 전매차익 113,600,000원 O에서 56,04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하겠다.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을 대리한 청구인으로부터 159,000,000원에 취득하여 272,6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고 그 매매차익 113,600,000원O 56,04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청구인·OOO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OOO의 진술조서(청구인 90.7.10 작성, OOO 90.12.21작성)에 의하여 확인(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56,040,000원을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넘겨준 사실을 입증하는 수표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OOO이나 OOO이 청구인에게 사례금 또는 알선수수료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OOO이나 OOO이 사례금이나 알선수수료로 56,0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56,04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세 심판소에서는 이 건 관련한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은 쟁점토지를 159,000,000원에 취득하여 272,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결정(국심 90구2604, 91.3.11 참조)을 한 바와 같이, OOO이 쟁점토지를 215,040,000(159,000,000 + 56,040,000원)원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방위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위의 금액 56,040,000원을 OOO에게 넘겨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