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자원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등 14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89.7.14 청구외 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위 OOO이 88.8.3 사망으로 90.8.23 호적정리에 의하여 제적되었으므로 93.3.30 위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 위 OOO의 재산상속인인 OO, OOO, OOO,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은 88.8.3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등에서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9.7.14 위 OOO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이며,
민법 제1009조
에 의한 상속인들(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도 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위 OOO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2,500주는 이미 87.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3-2-4-24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위 OOO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인들은 87.7.10 위 OOO의 소유주식 2,5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의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특별한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체납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88.11.9 현재 위 OOO의 소유주식수가 2,500주(소유지분율 50%)이며, 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위 OOO의 며느리)의 소유주식수가 2,500주(소유지분율 50%)로 위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87.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OOO의 소유주식수가 2,500주(소유지분율 50%), 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위 OOO의 며느리)의 소유주식수가 2,500주(소유지분율 50%)로 87.12.31 현재에도 위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87.7.10 위 OOO과 OOO의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OOO(실제거주지:서울 도봉구 OOO동 OOOOO)은 막노동자로서 월세방에서 거주하는 점, 위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취득사실이 없음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OOO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OO동 OOOOO이나 월세 7만원의 단칸방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고 88년말 현재 부채의 상환불능 등으로 행방불명중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사망일인 88.8.3 현재 위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OOO의 제2차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의 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납세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제2차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통칙 3-2-4-24 같은뜻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위 OOO의 제2차납세의무는 특별한 절차없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위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지정·통지(안양세무서 법인 22631-372. 93.3.30)함에 있어서 각 상속인별 제2차납세의무 부담세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국심 93서2055, 93.10.28 같은뜻임)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위 OOO의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지정·통지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체 납 세 액 명 세
세 목
귀 속
기 분
본 세
방 위 세
가 산 금
계
갑근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
〃
〃
〃
〃
〃
〃
〃
87년 귀속
88년 귀속
87.6~12
88.1~12
88. 2기분
88. 1기분
87. 2기분
89. 1기분
88. 2기분
89. 1기분
88. 1기분
87. 2기분
88. 1기분
88. 2기분
89년10수
〃
89년7수
〃
89년7수
〃
〃
89년8수
89년9수
90년7수
〃
〃
〃
〃
950,340
17,572,900
2,938,640
16,060,770
52,637,010
17,353,890
15,235,430
18,011,540
9,500,700
37,347,600
8,575,180
1,332,400
5,564,540
1,386,000
103,670
3,834,080
456,780
3,106,760
242,600
5,351,640
757,460
4,791,760
13,159,250
4,338,300
3,808,770
4,502,870
2,375,130
10,083,830
2,315,250
359,660
1,502,410
374,220
1,296,610
26,758,620
4,152,880
23,959,290
65,796,260
21,692,190
19,044,200
22,514,410
11,875,830
47,431,430
10,890,430
1,692,060
7,066,950
1,760,220
합 계
14건
204,466,940
7,501,290
53,963,150
265,93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