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지분 36.22㎡ 및 건물 58.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10. 취득하여 93.8.4.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2.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39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이의신청,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1.10.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과다한 은행차입금과 사채등으로 인하여 93.7.31. 95,000,000원에 서둘러 양도함으로써 그 취득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3,000,000원의 손해를 보았는 바,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등기신청서 부분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93누852, 93.7.16.)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보다 유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