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3.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3.7.16.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12.
청구인에게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고지서OOO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13.7.16. 수령하고, 2013.11.6.(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7.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2013.11.6.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