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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1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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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1부동산의 가액을 등기부상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87282생산일자 1992-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재산인 쟁점2부동산을 청구인들중 ○○과 ○○이 2분의1씩 소유한다는 분할협의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2부동산이 ○○의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은 86.4.16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OO 대지 331㎡ 및 지상건물 289.45㎡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OO리 OOO 임야 1,934㎡, 같은곳 OOOOO 답 11,686㎡, 같은곳 OOO 답 1,365㎡, 같은곳 OOO 답 625㎡, 같은곳 OOO 전 846㎡, 5필지 합계 16,54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로 보고 쟁점1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521,000,000원, 쟁점2부동산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1.10.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동 방위세 331,84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28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쟁점1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은 쟁점1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설정된 금액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521,000,000원으로 쟁점1부동산을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86.4.8을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격인 136,832,200원으로 평가할 것과 쟁점1부동산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쟁점2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딸 OOO이 OO은행근무시 피상속인 명의로 매입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521,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 136,832,200원 보다 크므로 쟁점1부동산을 521,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은 실제임차인들이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지가 구체적인 거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신고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쟁점2부동산을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1부동산의 가액을 등기부상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쟁점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피상속인의 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법률관계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1부동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와 같이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다른재산과 공동담보되어 근저당설정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근저당설정일자

채권최고액

공 동 담 보

82.8.7

150,000,000

83.6.21

45,000,000

목록430호, 목록431호

83.10.31

150,000,000

목록912호

83.12.21

120,000,000

목록1130호

85.1.28

56,000,000

목록38호

521,000,000

위와같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쟁점1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단순합계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잘못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1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사본,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증빙서류와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1부동산중 점포2칸을 86.1.5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여 오락실을 경영하게 하였으며(92.5.21 현재에도 점포 1칸에서 아들 명의로 오락실을 경영하고 있음),

85.3.10 청구외 OOO에게 2층 방6칸을 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하여 89.8.19 까지 거주케하였으며(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은 87.4.25 이나 자녀취학상 주민등록전입이 늦게되었을 뿐 85.4.5 부터 거주하였음이 본인의 자술서 및 OOO에 의하여 확인됨), 85.3.5 청구외 OOO에게 방2칸(전세계약서에 면적표시는 없으나 본인에게 전화확인한 바 1층방 2칸임)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하여 92.5.21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처분청에 요구하여 수집한 부가가치세 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쟁점1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80.1.1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개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금액은 84년 5,400,000원, 85년 76,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발급해준 납세사실증명원에도 쟁점1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한 임대업의 부가가치세납세(85년 납부세액 109,000원)사실이 확인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70,000,000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상소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재산인 쟁점2부동산을 청구인들중 OOO과 OOO이 2분의1씩 소유한다는 분할협의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2부동산이 OOO의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