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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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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87326생산일자 1991-12-1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초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외 2필지의 임야 2,665.3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10.13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위 거래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91.3.8 청구인에게 증여세 68,477,160원과 동 방위세 12,450,3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관리담당임원으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소재 오포공장 근로자들의 후생복지관(기숙사, 휴게실등) 건립을 위해 매입한 것이며, 매입당시 그 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등기하였다가 이 건 과세(91.3.8) 이전인 89.5.22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 비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8.10.13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근로자들의 후생복지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토지로서 당초 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의 취득·등기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87.12.12 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오포공장의 후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89년중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고, 88.10.13 오포공장부지에 접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88.12.22 자 정기회의에서는 위 복지관의 건립지연에 대해 오포공장장이 “복지관 건립을 위해 쟁점토지는 이미 매입하였으나 건축허가 문제로 그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정기회의 회의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개발제한지역으로서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어 복지관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은 그 해제를 위해 근로자들 연명(336명이 서명)으로 89.3월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광주군 관할 “경안상수도 취수장” 내에 대체취수원을 개발하여 이를 광주군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쟁점토지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킬 목적으로 90.3.20 광주군수의 대체취수원개발승인, 90.11.23 대체취수원심도검사합격, 91.11.13 경기도지사의 대채취수원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쟁점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등이 청구인 제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그 근로자들의 복지관 건립용으로 매입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근로자용 복지관 건립을 위해 매입하면서 그 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므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7개월만인 89.5.22 청구외법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였고 그 후 회사자산으로 장부에 기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이 쟁점토지를 업무용 부동산(오포공장 부속토지)으로 사후 승인한 사실이 91.2.28자 OO은행 공한(여기 O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초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