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홍콩 OO OOO OOOO OO OOO OOOO OO O OOO에 본점을 둔 OOOOOO 무역주식회사의 한국지점으로 등기한 후 국내에서 무역업 및 서비스업(물품매각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4사업년도(84.1.1-84.12.31)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위스 OOO OOOOO OO에 본점을 둔 OOO OO 주식회사(OOOO OOO OOOOOO OO로 이하 OOOO라 함)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는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독일연방공화국 OOOO OOOO에 본점을 둔 OOOO주식회사(OOOOO 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독일 OOOOO OO가 84사업년도에 OOOO에 지급한 수수료 8,135,000 DM(2,489,550,05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90.2.1 청구법인에게 84.1.1-84.12.31 사업년도 법인세 714,246,250원 및 동방위세 97,437,05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9 심사청구를 거쳐 90.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독일 OOOOO OO가 청구법인의 OOO사업부를 통해 직접 판매활동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를 독일 OOOOO 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서도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 및 관련회사 제품을 판매대리하고 그 대가로 독일 OOOOO OO로부터 수수료 2,489,554,0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령한 바도 없는 독일 OOOOO OO가 OOOO에 지급한 수수료 2,489,554,05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한국과 독일간 조세협약상 권한 있는 당국자간 상호합의(89.12.9)에서의 과세취지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를 독일 OOOOO OO의 한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동 OOO 사업부의 독일 OOOOO 제품의 한국내 매출액에 대하여 도매업 및 서비스업으로 독일 OOOOO OO 한국사업장 귀속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합의하였고, 동 합의과정에서 독일정부 대표가 탈세방지에 상호 협력한다는 양국간의 조세협약정신에 입각하여 독일 OOOOO OO 본사 및 관련회사 제품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매출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본사인 스위스 OOOO사에 지급한 사실과 그 금액(1984년 8,135,000 DM)을 확인하였으며 90.3.28 독일의 관련 세무당국이 OOOOO OO의 장부를 감사하여 확인한 정확한 수수료 지급금액을 통보해 왔음이 확인되는 바, 동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를 위해 OOO 사업부의 조직을 청구법인의 조직인 것처럼 위장하여 운영해준 데 대한 대가이므로 동 통보문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독일 OOOOO OO에서 OOOO에 지급한 수수료상당액 8,135,000 DM(2,489,554,050원)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독일 OOOOO OO가 청구법인의 OOO사업부를 통해 직접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OOO사업부를 청구법인과 분리하여 독일 OOO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았으면서도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 및 관련회사의 제품을 판매대리하고 그 대가로 독일 OOOOO OO로부터 수수료 8,135,000 DM(2,489,554,05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추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 OOOOO OO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O에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8,135,000 DM는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 및 관련회사 제품을 판매대리한 대가로서 지불된 것이 아니고 OO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이 독일 OOOOO OO의 국내사업장인 OOO사업부를 청구법인조직내부의 한 부서인 것처럼 위장해주고 사업장소의 사용, 종사직원의 출입국관리 및 세무신고대행 등 일련의 복합적인 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대가로서 독일 OOOOO OO가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O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한다 할 것인 바, 독일 OOOOO OO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O에 지급한 수수료가 청구법인이 OOOOO OO 및 관련회사 제품의 판매대리를 한 대가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바도 없는 수수료 8,135,000 DM (2,489,554,050원)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기히 심리(국심 89서1519, 89.12.29 및 국심 89서2372, 90.4.14)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에게 청구법인을 소개한 책자와 청구법인 소속 외국인 교체시 법무부에 제출한 입국사증 발급요청서에서 청구법인을 스위스에 본점을 둔 OOOO의 한국지점이라 한 점,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알선한 기계에 대하여 동 거래와 전혀 관계없고 금융기관도 아닌 OOOO가 보증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거래에 관련없는 OOOO의 보증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O 및 OOO 이외의 해외 거래상대방인 덴마크 OOOO OOOOOOOOOOOOO Ltd.가 청구법인 한국지점에게 한 전신문에 의하면 위 회사가 한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스위스의 OOOO로부터 지시받는다는 내용이 있는 점, 청구법인 소속사원을 위한 주택 임차시에 동 회사의 본점을 OOOO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독일 OOOOO OO가 OOOO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복합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며 이 수수료 상당액은 90.3.28 독일의 관련세무당국이 OOOOO OO의 장부를 감사하여 OOOO에 지급한 정확한 금액을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스위스, OOOO 본사의 한국내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