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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7350생산일자 2012-06-18
AI 요약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34조에

따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며,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법정기한이 지난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

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

청구를

신청

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6.25.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11,35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지만,

이 건 토지

의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3년이

경과한 2011.6.25.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7.19.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

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8.16. 청구

법인에게 납부

불성실가산

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14.

고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고지는 무납부고지로

「지방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