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주철 및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상호:OO철강주식회사)으로서 청구법인의 함안공장(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었다가 88.12.31 청구법인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함)이 청구외 OO상사(대표 : 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로 부터 고철 및 스텐을 86.7.30자로 23,422,900원, 86.9.29자로 35,571,500원에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OOO이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1.3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79,32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① 위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명의로 교부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② 위 거래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함안공장이 매입한 것으로서 거래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마산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OOO과 이 건 거래이외에도 87년 제2기 중에도 수차례의 거래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고 거래한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② 처분청이 정당한 경정결정 관할세무서장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6-2-1...21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은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위 OOO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거래당시 OOO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에는 청구외 OOO이 OO고물상회란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위 OOO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음이 위 OOO이 청량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고철, 스텐등의 매입대금을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이 건 이외에 87년 제2기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 OOO과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처분청이 정당한 경정결정 관할세무서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모아보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거래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함안공장(마산세무서장 관할)이 행한 거래이므로 위 경정처분을 처분청이 행함은 경정결정의 관할을 벗어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88.12.31 함안공장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이전되었으며, 92.1.3 경정처분당시의 납세지인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