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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객관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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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일부 외주가공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87376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기재내용, 작성시기 및 경위등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그 신뢰성이 희박하고 음식제공자와의 문답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실지거래 및 대금지급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배낭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OO기업(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소재)의 대표로서 ’9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주가공비 346,404,700원, 복리후생비 38,660,86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수입금액 1,209,829,999원ㆍ소득금액 10,722,740원을, ’9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외주가공비 268,546,691원, 복리후생비 45,032,98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수입금액 1,858,403,236원ㆍ소득금액 9,713,681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외주가공비 중 ’90년귀속분 25,861,700원, ’91년귀속분 24,681,700원과 복리후생비 중 ’90년귀속분 6,100,820원, ’91년귀속분 24,658,300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비하다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3.6.28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7,600원 및 동방위세 2,858,340원과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2,221,8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외주가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정주부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출 수도 없고 영세한 사람들이라 외주비를 지급하고는 개인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시 직원이 표본으로 확인하면서 거래사실확인까지 받고 나서는 이미 실지조사과정에서 인정해주어 전부 확인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확인된 사람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해명자료 제출시 조사과정에서 미처 제출치 못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신빙성이 없다하여 채택하지 않았는바, 진정후 재조사 나온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확인되면 인정해주겠다고 하여 식당에 찾아가 식당주인에게 확인서까지 받았으면서 이를 전액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시 외주가공비 중 ’90년귀속분 65,676,700원, ’91년귀속분 57,140,780원을 당초 증빙자료 불비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하면서 확인된 외주가공비 ’90년귀속분 외주가공비 39,815,000원과 ’91년귀속분 외주가공비 32,459,080원을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확인되지 않는 외주가공비만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한 것이 확인되고,

(2) 복리후생비의 경우, 청구인이 차후에 작성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외에 달리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이 건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거래내역표상 첨부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기재내용, 작성시기 및 경위등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그 신뢰성이 희박하고 음식제공자(OOO식당)와의 문답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실지거래 및 대금지급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일부 외주가공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9호에서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건은 청구인의 ’90, ’9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를 하면서 당초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서류인 제품수불장부, 제조장의 작업일지 등이 없고, 관련 임가공계약서,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등이 없었으며, 관련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의 비치 및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외주가공비 중 ’90년귀속분 65,676,700원과 ’91년귀속분 57,140,780원이 증빙자료 불비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전에 감사원에 진정을 하여 감사원이 이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첩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를 한 경우이다.

(2)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외주가공자를 확인하여 확인된 외주가공비(’90년귀속분 39,815,000원과 ’91년귀속분 32,459,080원)를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시 이를 반영하였고,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이를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없어 반영하지 못하고 전시한 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재조사시에 외주가공비에 대해서 외주가공비를 지급했다는 외주가공자를 담당공무원과 같이 확인해 보고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확인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같이 거래했다는 OOO식당에 가서 식당주인의 진술서를 받은 것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외주가공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소득22601-3974, 1989.10.31 같은뜻임)

(2) 재조사시 확인된 외주가공비는 전시와 같이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비 원장ㆍ지출결의서 및 외주거래처 관리대장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재조사시 외주가공자로서 확인된 사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46명(90년 25명, 91년 21명)중 11명(90년 6명, 91년 5명)만 확인되고 있고, 당 심판소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외주가공자를 확인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외주가공비로서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근거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여 채증할 수 없다.

마. 복리후생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청구인은 당초 복리후생비(직원식사비)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비치 및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불산입 되었는 바,

(2) OOO식당주인의 문답서(93.5.20자)에 의하면 중부지방 국세청 재조사시 제출한 관련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청구인의 요구로 사후 발급한 것이고, 식당주인 스스로가 거래금액, 거래일자가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인근의 식당이 아닌 원거리의 식당으로 매일 중식, 석식을 봉고차로 타고 식사하러 다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매월 2~3차례 7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를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했다고하면서도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등록기 영수증만으로는 실제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