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9.11 청구외 망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외 3필지 대지 307㎡, 주택 89.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동소 OOOOOO 대지 278㎡, 상가주택 267.65㎡(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94.7.2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28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무주택 상태에서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쟁점외 주택은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과 같이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주택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 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무주택 상태에서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93.5.2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단서규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건은 무주택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