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월부터 2004.10월까지 경상남도 ○○시 ○○면 ○○리 산180번지외 29필지 43,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5.10.17. 골프장조성공사를 완료(시범라운딩을 개시)하여 골프장을 취득한 다음 위 조성공사비(87,610,420,525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9월 경상남도의 세무조사통보서에서 위 취득신고가액에 이 사건 토지상 감나무 등 지장물 철거보상비 1,716,199,390원(이하 “이 사건 보상비”라고 한다) 및 입목 등 기타 창업비용 783,657,157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누락금액(2,499,856,54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취득세 298,835,870원, 농어촌특별세 27,191,740원, 합계 326,027,61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골프장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을 취득한 후 그 조성공사비를 신고취득가액으로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보상비 및 기타 창업비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누락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여기서 이 사건 토지취득과 관련된 감나무 등 지장물 철거보상비(이 사건 보상비)는, 대법원판례(95누4155판결 1996.1.26.선고)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3407-1161호, 2000.10.4.)에 비추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 당초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시 발생한 지장물 보상금은 골프장 조성공사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와는 과세대상, 과세단위 및 취득시기를 달리하므로 골프장조성공사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상비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207,951,860원, 농어촌특별세 18,878,180원, 합계 226,830,040원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취득 조성공사비에 감나무 등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포함되는 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제1호의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및 그 제2호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골프장조성원가와 관련되므로 세부내역을 생략함)를 2000.10월부터 2004.10월까지 취득하였고, 2000.11.7.부터 2004.7.23.까지 이 사건 토지 매도인에게 지상의 지장물(청구당사자간에 세부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생략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5.10.17. 골프장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함으로서 골프장을 취득하였고, 2005.11.2. 위 골프장조성공사비(87,610,420,525원)를 취득신고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6.9.26.부터 9.28.까지 경상남도에서 세무조사시 이 사건 보상비(1,716,199,390원) 및 입목(37,400,000원) 및 창업비(746,257,157원)가 위 취득신고가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07.1.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 감나무 등 지장물 철거보상비(이 사건 보상비)는 골프장조성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이고, 이런 취지에서 통상적으로 골프장조성공사에 있어서 공사원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사업타당성 검토비 및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환경·교통평가 등의 용역비·설계비·부담금 및 지상 토지상 지장물 등과 관련된 철거비·이주비 등 보상비 등과 같이 공사시행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과 시공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 및 기타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비용일체라고 할 수 있는바(지방세심사청구결정 제2006-1105호, 2006.12.27. 등), 청구인의 경우, 2000.10월부터 2004.10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0.11.7.부터 2004.7.23.까지 이 사건 토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2005.10.17. 골프장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을 취득한 과정을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을, 토지상에 입목권이나 지상권 등이 설정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매수인은 토지취득시 그 취득목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연히 토지와 부착된 나무 등의 지상물까지도 포함하여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토지취득시 그 지상물이 법적 다툼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취득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보상금이 토지취득과 별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의 취지와 관련하여 골프장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위 조성공사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