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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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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87430생산일자 2017-12-2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은「주택법」상 준주택인 점,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것은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 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9.24. 상호는 OOO,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소재지는 OOO, 개업일은 2015.9.17., 각 동업자분 지분율은 33.3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2.20. OOO 지상에 지상 10층, 연면적 2,993.43㎡ 건물[지상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6층까지는 각 층마다 업무시설(오피스텔) 4개 호실, 7층부터 10층까지는 각 층마다 주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건물 내 각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주택 호실 전부를 이하 “이 건 호실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1.15.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 건 호실들을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호실들 중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20개 호실(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0.부터 2017.5.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호실의 공급이 업무시설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쟁점호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7.7.12.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허가나 공부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이용용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4중4517, 2015.6.29.)하였고,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법적 조치나 행정행위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 여부를 공부상으로 판단함으로써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를 실지 이용용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여 그 규모만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피스텔도 역시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점,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여부는 반드시 공부상에 주택으로 표기가 되거나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피스텔도 거주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허가나 공부상에 등재된 시기가 아닌 준공일 이후 건축물의 양도 시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매매현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쟁점호실은 분양시부터 주택이었음을 수분양자 및 거주자, 공사관련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각 호수의 전용면적이 모두 85㎡에 미달하므로 쟁점호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호실이 단지 공부상으로 오피스텔(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업무시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기속력이 없으며, 조심 2014중1527(2014.6.24.) 결정 등에 의하면 유사 쟁점에 대하여 기각결정은 받은 사례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점 및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호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이에 해당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또한,

「주택법」 제2조

1호의2는 “준주택”을 주택외 건축물로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므로 준주택인 쟁점호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호실이 신축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과 건축물 대장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된 점이 확인되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요건인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에게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국세청 내부 열람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쟁점호실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및 그 입증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의 내부구조가 그 설계시부터 주택 용도로 설계되었다고 하면서 OOO의 건축설계 확인서(2017.9.26.), OOO의 시공확인서(2017.9.26.), OOO의 시공확인서(2017.9.27.), 이 건 호실들의 허가도면 및 준공도면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건축설계 확인서(2017.9.26.)에는 쟁점호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방, 취사, 세탁실, 베란다 등이 포함된 설계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시공확인서(2017.9.26.) 및 OOO의 시공확인서(2017.9.27.)에는 쟁점호실을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지시 하에 도시가스시공(주방 및 보일러실), 난방(바닥) 시설 및 주방, 세탁실을 주택용으로 변경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이 주택으로 분양되었고 쟁점호실의 실질적인 용도 역시 주택임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의 분양사실확인서(2017.9.27.), 쟁점호실의 분양계약서, 쟁점호실 매수인들의 주택매입사실확인서 및 내부사진, 쟁점호실 입주자의 입주자현황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분양사실확인서(2017.9.27.)에는 쟁점호실 분양시 난방, 주방시설의 구조가 주택용이라는 확인 하에 매수인에게 분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호실의 분양계약서에는 특약사항란에 “국토부 고시에 의해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시 본인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호실 매수인들의 주택매입사실확인서에는 쟁점호실의 난방시설 및 주방시설의 구조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거주를 위하여 쟁점호실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세 및 공과금을 주거용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호실 입주자의 입주자현황사실확인서에는 쟁점호실을 오피스텔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호실의 내부사진에는 침실, 세탁실, 화장실, 난방보일러 등 주거용 시설이 시공되어 있고 일반 가정집의 모습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것은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 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오피스텔도 거주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허가나 공부상에 등재된 시기가 아닌 준공일 이후 건축물의 양도 시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매매현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호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형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면서도 용적율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아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은 2015.7.24. 개정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2015.7.24. 개정 전

「지방세법」상으로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였던 점(조심 2014지948, 2014.12.18.)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호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호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