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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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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전액면제결정 하였다가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제세액을 추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87518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93.11.16까지 감면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심사청구시 당청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 대지 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사업시행자인 과천시장에게 92.4.28 양도하고 92.5.30자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상에 과천시장이 아닌 청구인 개인을 감면신청인으로 하고 이에 과천시장이 발급한 토지협의매수확인서 및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결정을 하였다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여 쟁점토지양도자인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413,420원을 93.11.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천시장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인 과천시장에게 92.4.28 양도한후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천시장이 발행한 토지협의매수 확인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감면신청서양식(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하면서 단지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해 당초부터 감면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할뿐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결정하였다가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에야 적법한 감면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아무런 보정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면 배제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에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과천시장이 쟁점토지를 협의 취득하였음이 과천시장이 발행한 토지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전시규정에 의거 과천시장이 토지를 매수한 92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3.5.31까지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93.11.16까지 감면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심사청구시 당청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과천시장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에 대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4항, 동법부칙(1991.12.27 법률 4451호) 제1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고 당해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가 정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인 과천시 공무원 임대주택 신축에 필요한 용지로서 사용된다고 하여 동 사업시행자인 과천시장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인 과천시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천시 공무원 임대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음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처분청은 사업시행자가 세액 감면신청을 한 바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위해 동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공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액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여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저렴한 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수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린 당해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된 양도소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동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동조 제4항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저렴한 가액으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양수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 신청내용에 따라서 감면하였다가 동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감면하였던 세액을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추징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더우기 조세감면은 감면받은 자에 대한 조세지원이라는 의미에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법률이 정한 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볼 때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이 공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면 그 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지 다른 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과천시장에게 92.4.8 양도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93.5.31내에 청구인 명의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업시행자인 과천시장이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된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