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6.2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2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1997.12.29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5,71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6.1 청구인 자금 7백만원으로 청구인의 모(母) OOO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1996.6.24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모(母) OOO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유는 그 당시 청구인은 학생으로 부동산매매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설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7백만원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그 당시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쟁점토지를 1996.6.24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1996.6.27에 고시되었으므로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1996.6.27에 고시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1995년 개별공시지가 보다 더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1995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현금 7백만원을 증여받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 및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이 청구외 OOO과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만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하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증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증여일이 1996.6.24으로서 1996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인 1996.6.28이전임이 확인되므로 그 직전연도인 1995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빙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공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하기 전의 것)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서「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가목에서「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준용규정 등)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빙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88.8.20)에 청구인은 18세의 학생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7백만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청구외 OOO이 1988.8.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8.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6.2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88.8.2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변동 원인이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한다는 내용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모(母)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증여(1996.6.24)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시기는 1996.6.24이며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다음과 같다.
공 시 일
개별공시지가(원/㎡)
1995.6.30
6,170(1995년도)
1996.6.28
4,110(1996년도)
둘째, 이 건 토지와 같이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