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OO펀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은제품, 기념주화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94.11.17 부터 95.6.9까지 12회에 걸쳐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서울지방검찰청(특수1부)에서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괴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5,367,070원 및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7,50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펀드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과 공모하여 금괴 2,644㎏을 밀수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 금괴를 밀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펀드의 대표로 동사 밀수책인 OOO(부장), OOO(과장), OOO과 함께 “은괴”를 수입하면서 “금괴”를 은익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금괴를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등 금괴밀수 및 판매를 직접 주도하였음이 서울지방검찰청 통보자료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수입신청서 및 국외오파내역확인(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펀드의경영자로서 대외거래 및 무역거래에 청구인명의를 사용하고 날인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객관적 증빙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검찰청(특수1부)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4.11.17부터 95.6.9까지 12회에 걸쳐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2.8.18 OO펀드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실이 있고 OO펀드의 수입승인신청서 및 국외오파내역확인(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펀드의 대표자로서 대외거래 및 무역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날인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