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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을 적용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87596생산일자 1990-01-3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O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8O.O.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답 1,323평방미터(환지후 OO지구 OOOO OOO OO0.8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O.9 취득하여 8O.8.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인과의 거래로 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법인과의 직거래임이 확인된다는 서대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을 국세청감사시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서 양도시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시 잠정등급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89.8.1O 양도소득세 24,O9O,480원 및 동 방위세 4,939,290원을 재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O 심사청구를 거쳐 89.11.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O.4(등기원인일자)에 취득하여 8O.8.2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이 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이후인 8O.3.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OO읍 OO리 OOOO O 대 OO9평방미터로 지번, 지목, 지적이 변경되었고, 8O.3.1O에 같은곳 OOO의 O, O, O을 합병하여 현재의 지적은 3,128평방미터로 되었음)하고 동년 O.30에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때에 양도소득세 3O3,100원과 동 방위세 3O,31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O.O.30에 확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던 8O.8.2이나 또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던 8O.O.30 당시의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토지등급 1OO등급”을 기준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과소하게 계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누락이 생겼다는 이유로 3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89.1.1O자로 이 사건 토지등급을 1O2등급으로 높여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O42,200원과 방위세 9O9,0O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의 89.1.1O자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함).

또한 처분청은 위 89.1.1O자 추가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또다시 89.8.1O자로 청구취지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이 그 경위를 알아보았더니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OOO이 곧 이어서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라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을 3차로 추가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8O년 8월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그 이듬해인 8O년 O월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8O년 O월 당시에 비로소 이 사건토지가 OOO을 거쳐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주택건축용부지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이 사건 토지를 자연인 OOO에게 양도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게 신고납부를 할 것인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긴 하나,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OOO이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즉시 양도하였기 때문에 후일 청구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오해를 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가정하게 되어 그 선택을 놓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법인과의 거래로 하는 경우에는 OO주택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토지인 OO리 OOO의 O, O, O등을 합병하여 OO리 OOOO O, 대 3,128.O평방미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전액이 감면되게 되므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일언지하에 거래자체가 자연인 OOO과 한 것이지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니까 거래사실(자연인 OOO과의 거래)대로 신고납부하라고 해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3O3,100원과 동 방위세 3O,310원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다.

사안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제와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등(방위세포함, 이하 같은 의미로 씀)을 추가로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가사 처분청이 전제한 사실(청구인의 토지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오인한 사실)이 일응 어떤 의미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 사건토지는 당연히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절차를 밟아 환급받았을 것이므로(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O2조(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면 환급받는 규정) 참조)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모더라도 위법함을 면치못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당초 조사시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서 이 건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법인과의 거래 기피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OOO 개인명의로 매입한 후 OO주택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O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의 양도시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을 적용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O.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O.9 취득하여 8O.8.2 청구외 OOO(OO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8O.2.14자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O3,100원 및 동 방위세 3O,3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인과의 거래기피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과의 거래로 매매계약서상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법인과의 직거래임이 확인된다는 서대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88.O.29)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8O,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여 88년 12월에 양도소득세 4,O42,200원 및 동 방위세 9O9,0O0원을 추가 고지한 것을 다시 89.O.1O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시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으로 계상하여 89.8.1O 재경정하여 양도소득세 24,O9O,480원 및 동 방위세 4,939,290원을 추가로 고지처분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O.O.30 확정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과 처분청에서 경정결정시 과세처분내용이 토지등급정정으로 추가고지한 것이고 재경정결정시 과세처분내용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추가고지한 것이라는 주장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잘못 알고 혼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전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과의 직거래로 보아 88.12월에 당초 과세처분을 증액경정 처분한 경우에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이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가 상실·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며,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대법원 판례 8O누O99(8O.12.22)에서 판시하고 있어, 결국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초처분(선행처분)에 대하여도 경정처분(후행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툴수 있으나,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 후행처분만이 쟁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국심 89서OO4, 89.8.1 동지).

따라서 전시한 대법원판례 및 심판결정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경정처분한데 대한 불복청구도 심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O2조 제3항에 의거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쟁점토지에 대한 8O.O.11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위 법인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과 OO주택건설주식회사간의 쟁점토지등에 대한 8O.8.2자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매매대금중 잔금지급일은 8O.8.11인데 대하여 청구외 OOO과 위 법인과의 매매대금중 잔금지급일이 8O.8.8자로 청구인과의 잔금지급일 3일 이전에 청구외 OOO이 이 건 양도대금을 위 법인으로부터 받아서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임을 확인하여 명의위장거래로 조사복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재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기본통칙 2-O-14-23에 의하면 양도 또는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등급은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이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1호 가의 단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O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8O.O.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