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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87626생산일자 1994-01-2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분양관련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92년 기준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07㎡에 연립주택 4가구를 신축하여 91.8.23 그중 3층부분 1가구 150.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고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제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거 결정한 후 93.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03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치·기장된 장부가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조사 청구서류접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관련자료가 허위로 기장된 장부에 근거한 것이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이 불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소득금액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 당초에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한 것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91년과 92년에 분양한 주택분양원가비율이 분양가 대비 86.06%로서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설사 91년분 쟁점부동산 분양관련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92년 기준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 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장부 및 제증빙을 갖추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한다.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0.12.2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91.7.25에는 쟁점주택신축과 관련한 매입액 5,000,400원에 대한 매입세액 500,04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91.8.23 쟁점부동산 분양금액 400,000,000원에 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무지로 인해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청구인이 만약

소득세법 제184조

같은법시행령 제2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혜택을 포기하면서 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셋째,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결산에 관련된 자료만 제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에 장부 및 제증빙을 비치·기장치 아니하다가 추후에 결산관련 자료만 92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소급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추후에 제출한 결산관련서류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