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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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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87660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O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93.8.19 이의신청을 하였고 93.9.1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OOO호에 의하여 확인됨) 동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3.11.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1일이 경과한 93.11.11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