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O O번지에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북대구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부가 2264-949호, 90.7.19) 및 수동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88.1.27 및 88.2.20 2회에 걸쳐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번지 소재 (주)OO실업(대표이사 OOO)에게 화섬직물 137,500yd, 공급가액 53,625,000원(부가가치세 5,362,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음에도 매출신고누락하였음과 88.2.25 청구외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번지 소재 OO섬유 대표 OOO로부터 화섬직물 30,000yd, 공급가액 15,600,000원(부가가치세 1,560,000원)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해당액에 대하여 91.3.16 청구인에게 88.제1기분 부가가치세 8,843,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중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매출세액 및 동 가산세 계 7,283,25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91.5.3 심사청구를 거쳐 91.8.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실업(대표이사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신고누락 해당세액을 과세결정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백지세금계산서를 절취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외 OOO은 절도혐의로 91.7.29 구속수감중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사실이 없었으므로 매출누락사실이 없는데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은 고무도장 및 청구인의 인장 등이 그동안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것과 동일하고 거래상대방 (주)OO실업이 제시한 매입사실 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보이고 있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청구외 OOO이 절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O이 허위발행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북대구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부가 2264-949호, 90.7.19) 및 수동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88.1.27 및 88.2.20 2회에 걸쳐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번지 소재 (주)OO실업(대표이사 OOO)에게 화섬직물 137,500yd, 공급가액 53,625,000원(부가가치세 5,362,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1.3.1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2매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백지세금계산서를 절취하여 허위발행한 것으로 쟁점거래가 없었으므로 매출누락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대구지방검찰청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원(발행번호 제2692호, 91.11.4) 및 공소장(1991 형 제18412호, 91.7.31)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55.11.13 생으로 OO섬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8.1월초 일자 미상 같은 빌딩내에 위치한 동인의 삼촌인 공소외 OOO의 내연의 처인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종목 등이 기재되고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를 절취하여 (주)OO실업에 가공매입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구외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소재 OO섬유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피의사실로 91.7.31 공소되었고, 91.9.1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1년형(집행유예 2년)의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청구외 OOO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