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
【
불복의 신청
】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
【
심판청구
】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1. 수입신고번호 OOO로 일본의 OOO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2009.9.10. 청구인에게 관세 OOO, 개별소비세 OOO, 교육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관세법」 제131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경정·고지서를 받은 날(2009.9.11.)로
부터 90일 이내인 2009.12.1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후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