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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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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사용 승인일(92.3.13)을 준공된 날로 보아 이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87864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한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사실상 건축한 것으로 보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준공일로 보아 “건축한 날”과 “준공된 날”의 개념을 달리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조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외 4필지 답 9,091㎡, 같은동 OOOOOO외 5필지 답 5,186㎡, 같은동 OOO 답 992㎡ 및 같은동 OOOOO 답 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3 매입하여 그 위에 국민주택 규모의 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92.3.13 가사용 승인을 받고 96.3.28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96.6.25 쟁점토지의 양도자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299,613,5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법정기한(가사용 승인일인 92.3.13부터 3개월이내인 92.6.12)을 경과한 96.6.25 쟁점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하여 97.1.30 청구조합에게 환급불가 통보를 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7.2.25 심사청구를 하여 97.4.25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청구조합은 89.12.23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3년이내인 92.3.13 가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96.3.28)로부터 3개월이내인 96.6.25 환급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환급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하고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가사용 승인일인 92.3.13로부터 3월이 지난 96.6.25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며, 설령 준공일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96.3.28)로 본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한 날(89.12.23)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사용 승인일(92.3.13)을 준공된 날로 보아 이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89.12.30 개정전의 것)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2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권양도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2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4항에서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매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권양도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쟁점세액 환급신청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 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상의 「건설한 날」과 「준공한 날」을 동일하게 보았으며, 이 경우 가사용승인일(92.3.13)을 기준으로 하면 3월이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며, 사용검사필증 교부 일을 기준으로 하면 토지를 매입한 날(89.12.13)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의 “건축” 또는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의 “준공”에 대한 해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법상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 또는 준공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에 합격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당해 공사가 전부 완료되어 사용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을 아직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당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경우에 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가 완성되어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와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93서1164, 93.9.13)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용검사필증 교부 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설한 날은 공식적으로는 준공검사를 마쳐야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준공검사일 이전에도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사실상 사용이 허가되고 있고 이때부터는 사실상 건물이 완성되어 일정한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의 경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입주가 가능한 바 이 시점에 아파트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94중0044, 94.3.15) 이 건의 경우 청구조합은 89.12.23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92.3.13 유치원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 중랑구청장이 가사용을 승인하였으므로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준공된 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조세감면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면 환급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볼 것이며(국심 93서1164, 93.9.1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시 제출한 서류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있어 사용검사필증 교부 일을 기준으로 환급신청기한을 계산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자는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므로 만약 이를 기준으로 하여 환급신청기한을 계산한다면 불확실한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고, 설사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준공된 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의 준공된 날을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후 소정의 기한내에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국민주택이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기한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조합이 96.3.28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이 날로부터 3월이내인 96.6.25 쟁점토지의 양도자로부터 받은 건설용 토지세액 환급권 양도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가사용 승인일(92.3.13)을 환급신청 기한의 기산일로 보아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