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료 및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90사업년도 (90.1.1~90.12.31)에 635,470,000원을 설비투자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91.12.21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전)제72조
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63,547,000원을 세액공제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90.10.1)까지도 위 세액공제액 63,547,000원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92.6.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76,99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0 심사청구를 거쳐 92.10.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1.3.25 자로 90사업년도 이익처분을 결의하면서 임시투자세액 63,547,000원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당기순이익 2,835,202,408원중 1,497,352,048원은 다음 사업 년도로 이월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구분적립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는 차이가 없으며, 91.1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월이익잉여금중 71,960,450원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 법인세수정신고기한(91.10.1)을 경과하여 91.11.2 자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법인세수정신고기한까지도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미처분 이월잉여금이 적립할 금액 이상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고 그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정정처분한 경우에도 기공제받은 세액공제의 공제적용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1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전) 제91조(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제1항에서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당해년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기공제받은 세액의 공제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위 법령에 의하면 특정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의 공제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만이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스스로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수정신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에 처분가능이익 2,835,202,408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정신고기한(91.10.1)까지도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공제받은 세액의 공제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2서3409, 92.11.11 동지)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