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거용 오피스텔 96호(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그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쟁점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22.8.5.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그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오다가 2022년 8월에 기 감면받은 2018년도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고, 2019년도에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청구인들 중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다. 처분청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을 한 것은 처분청이 관계법령 등의 미숙지 등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고, 「지방세기본법」제18조 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신탁 등기 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8조 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2018년도 당시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2018.6.1.)부터 제척기간(5년)이내에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것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2014.2.17.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4.3.27.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9.19.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원에 제출하였고, 그 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모두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전용면적은 모두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 |||||||||||
| 최초등록일 | 2016.4.27. | 등록번호 | OOO | ||||||||
| 임대사업자 | 성명 | OOO | |||||||||
|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 주택종류 | 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등록일 | 임대개시일 | 등록이력 | |||||
| 주소 | 호실 | ||||||||||
| 서초OOO | OOO호 | 준공공임대 | 준주택 (오피스텔) | 40㎡이하 | 2016.4.27. | 2016.4.27. | 최초 | ||||
|
|
|
|
| · · · |
|
|
| ||||
| 합계 | 101 |
|
|
|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9.1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
|
□ 직접사용 범위 확대(법§2①8)
^#56192;^#57009; 개정내용 ○ 「지방세법」 개정으로('21.1.1.~)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56192;^#57010; 적용요령 ○ 수탁자가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하며,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