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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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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87896생산일자 2007-03-05
AI 요약
요지
○○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에서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4. 8. 강원도 ○○

○○

○○

리 산 66번지

일대에

소재

하는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을 신축으로

취득

하고

취득

가격 77,591,747,593원에 지방세법

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1,834,950원 농어촌특별세 155,183,490원 합계 1,707,018,440원을

2006. 5. 8.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박

○○

외1)의 세무조사에서

사건

○○철탑의 공사원가 중 진입(공사용)도로 공사비용, 삭도장

·

헬기장설치 및

복구비용, ○○철탑 주변 훼손지 복구비용, 감리비, 사용전

검사수수료, 대체

산림조성비, 사급경비, 건설자금이자 등

17,119,684,197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9,979,370원 농어촌특별세 36,414,040원 합계 436,393,410원(가산세 포함)을

2006. 12. 11.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또는

산림의 훼손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등으로서 이 사건 ○○철탑의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철탑을 신축

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하여

○○철탑에

해당

하지 않는 전력선,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확보비용, 민원

해소를

위한

지역

협력지원비, 진입도로공사비 등은 ○○철탑의 취득가격

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515,

2003.7.18)을 받고

이 사건

○○철탑

취득가격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제외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철탑

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

비용 등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하여 ○○철탑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은 ○○철탑의 취득가격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공사비용 등을

이 사건 ○○철탑

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용은

이 사건 ○○철탑과 일체가 되는 시설물이 아니라 도로로 보아야

하고 도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외

삭도장

·

헬기장 설치 및 복구

비용, ○○철탑 주변 훼손지

복구비용, 감리비, 사용 전

검사수수료, 대체산림

조성비, 사급경비, 건설자금이자도

이 사건 진입도로 비용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95누4155 ;

1996. 1. 26.

판결 참조)

이 사건 ○○철탑의 경우 그 소재지가 높은 산의 정상에 위치함에 따라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여 공사장 진입을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

,

삭도장

·

헬기장 등을

○○철탑 공사기간 중에

설치하였다가

○○철탑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원상태로

복구

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 및

복구비용과 그에 대한 대체

산림조성비는

터파기 공사 등과 같은 기초공사이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사용 전

검사수수료, 사급 경비, 건설자금이자는

이 사건 ○○철탑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동 비용을

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철탑을 신축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질의를 통하여

진입도로 설치 복구비용은 ○○철탑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철탑 취득가격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제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

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임을 볼 때

,

이 사건의 행정자

치부의 질의회신

(지방세정담당관 - 515, 2003.7.18

)

은 이 사건

○○철탑

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

에서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

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철탑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